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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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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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총정리

신혼부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중 주택구입비용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할텐데요.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은 신혼부부들의 주택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부 지원 정책이며 저금리나 세제혜택을 통해 신혼부부의 자금력 확보의 어려움을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조금 더 낮은 금리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자산확보에 적극적으로 기하여 주시면 훨씬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혼 금융생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은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때는 신중한 상환계획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조건과 이자율은 해당기관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

신혼부부 주택대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취득을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신혼부부주택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 LTV : 80%이내
  • DIT : 6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혼부부전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상환방법

신혼부부주택대출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출서류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3.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4.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6.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7. (주택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8.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유의사항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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