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총정리
신혼부부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에서 주택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신혼부부는 주거의 안정성을 얻고 장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시행되므로 시장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주거지를 확보하는 데 용이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대출프로그램으로 조건만 맞으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조금 더 낮은 금리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자산확보에 적극적으로 기하여 주시면 훨씬 지혜로운 금융생활이 될 것입니다.

대출조건과 이자율은 해당기관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대상

신혼부부대출
신혼부부전세대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혼부부전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혼부부대출
신혼부부전세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전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상환방법

신혼부부대출
신혼부부전세대출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출취급점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신혼부부전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출서류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3.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4.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6.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7.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