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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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내집마련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총정리

내집을 마련케 해주는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지원제도로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 청년층 또는 저소득 가구가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자녀유무, 자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며 이 요건들은 꽤나 까다롭고 엄격하게 제시되어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홈페이지를 이용하게끔 링크를 달았으며, 직접 전화를 하셔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신혼부부대출
신혼부부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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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취득을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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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DIT : 6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및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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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다문화가구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제출서류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3.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4.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6.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7. (주택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8.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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