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청년버팀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정부지원성격의 대출상품입니다.

청년층은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이 많지 않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런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도모를 위해 시행되는 좋은 자금대출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자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며 이 요건들은 꽤나 까다롭고 엄격하게 제시되어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홈페이지를 이용하게끔 링크를 달았으며, 직접 전화를 하셔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상환방법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청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 제출서류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3.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4.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6.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7. (주택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8.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