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보증금대출은 중소기업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성격의 대출상품입니다.
청년층은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이 많지 않고,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도모를 위해 시행되는 좋은 자금대출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자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며 이 요건들은 꽤나 까다롭고 엄격하게 제시되어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홈페이지를 이용하게끔 링크를 달았으며, 직접 전화를 하셔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소기업청년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 조건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1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 / 갱신계약(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100%)
중소기업청년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 금리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중소기업청년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 제출서류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3.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4.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6.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7. (주택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8.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