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로 갑자기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요즘 부쩍 늘고 있죠.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이런 상황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을 마련했습니다.
이 상품은 기존 디딤돌 대출보다 한도와 조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특별법에서 정한 피해자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참고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그럼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뭘까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그리고 신청 당시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라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임대주택을 신청 주택으로 하는 경우나 신청인 및 배우자가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예정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
지원 대상을 충족하더라도 소득과 자산 요건이 추가로 적용되는데요.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도 4.69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담보로 제공할 주택의 평가금액은 5억원 이하이며, 주거 전용면적은 85㎡ 이하이어야 합니다.(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 한도 및 조건
대출 금액은 최대 4억원 이내로 가능하며, LTV는 80%까지 허용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최초 감정평가 금액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100%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 1.85%에서 2.70% 사이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최근 금리 상황을 감안하면 꽤나 유리한 수준이죠.
신청 절차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기금포털이나 해당 은행(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 등)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그다음엔 자산심사(HUG)를 거쳐 심사 결과가 문자로 오고, 그 결과를 받은 뒤 은행 창구를 방문해 대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산심사 후에는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후 소득심사와 담보물 심사를 거쳐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확정되며, 최종적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상담 및 문의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566-9009) 로 문의하면 되고요.
은행별 상담 전화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주요 은행별 상담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대구은행 1566-5050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부산은행 1800-1333
- 신한은행 1599-8000
- 농협은행 1588-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