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에서 주택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신혼부부는 주거의 안정성을 얻고 장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시행되므로 시장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주거지를 확보하는 데 용이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대출프로그램으로 조건만 맞으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조금 더 낮은 금리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자산확보에 적극적으로 기하여 주시면 훨씬 지혜로운 금융생활이 될 것입니다.
대출조건과 이자율은 해당기관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혼부부전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전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상환방법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출취급점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신혼부부전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출서류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3.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4.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6.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7.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